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하루치 일당(시급 × 8시간)을 매주 추가로 받는 셈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대 주 82,560원입니다.
-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공식
- 시급 × 주근로시간/40 × 8
- 최대 (주40h)
- 시급 × 8시간
조건 입력
1만 32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하루치)으로 고정됩니다.
주휴수당 (주당)
49,536원
주휴시간 4.8시간 × 시급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주 24시간 근무로 주휴 조건(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한 주를 개근하면 49,536원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월 기준 약 215,234원이 주휴수당 몫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이 금액이 빠져 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급여가 '주휴 포함 시급'으로 표기된 경우, 환산 기본시급(표기시급 × 근로시간/(근로시간+주휴시간))이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 기준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1일 근로시간 × 주 근로일수, 최대 40시간).
- 2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15시간 이상이면: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4
월 환산 시 4.345주를 곱합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법정 임금입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임금체불 상태이며, 근로자는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의 시급이 '주휴 포함' 표기라면 실제 약정 시급은 표기액의 5/6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은 기본시급 약 10,00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에 미달해 위법일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시급 10,320원(최저), 하루 6시간 × 주 4일 (주 24시간)
- 주휴 시간
- 24/40 × 8 = 4.8시간
- 주휴수당
- 49,536원/주
- 월 환산 주휴수당
- 약 215,234원
- 주휴 포함 월급
- 약 1,291,400원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 개근. 이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정말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4대보험 일부와 퇴직금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만 14시간으로 줄여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급여이체 내역, 근로계약서)을 준비하면 됩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월 209시간 = 주휴 포함 환산). 다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고시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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