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환산분 포함)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 공식
-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 지급 조건
- 1년 이상 + 주15시간 이상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조건 입력
400만원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적인 월급을 입력하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
퇴직 전전년도 발생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받은 수당.
예상 퇴직금 (세전)
19,575,938원
퇴직소득세 공제 후 약 19,349,534원
세금 미리보기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재직 1,826일(약 5.0년) 기준, 1일 평균임금은 130,435원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약 226,404원(실효세율 1.2%)로, 세후 약 19,349,534원을 수령합니다.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 3/12만큼 평균임금에 가산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이므로, 퇴직 전 무급휴직·임금 변동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산식(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이며, 회사 규정상 누진제·DC형 퇴직연금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4단계)
- 1
재직일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
- 2
3개월 임금 총액: 퇴직 전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 4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이므로,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임금 삭감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연장근로수당 등이 많았다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등 법정 사유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 불이익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된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인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훨씬 가볍게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이 공식이 아니라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DB형·퇴직금제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월급 400만원, 3년 재직 (상여·연차수당 없음)
- 3개월 임금 총액
- 12,000,000원
- 1일 평균임금 (92일 기준)
- 130,435원
- 퇴직금 (재직 1,095일)
- 약 11,739,130원
퇴사 시점의 달력 일수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 퇴직 전전년도 발생 연차 중 미사용분 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이를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 일하고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도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후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해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근속 10년·퇴직금 5,000만원 수준이면 실효세율이 약 1~3%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고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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