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뺀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추가)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 최고세율 50%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국회 계류 중(2028년 시행 목표)입니다.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5억~30억원
- 세율
- 10~50%
- 신고 기한
- 6개월 (3% 공제)
조건 입력
15억원
부동산+금융+기타재산. 10년 내 사전증여분 포함.
3억원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 금융채무. 금융재산공제(20%, 최대 2억) 계산에 사용됩니다.
1,000만원
최대 1,000만원(봉안시설 포함)까지 공제됩니다.
6억원
예상 상속세
54,320,000원
실효세율 3.6% (신고세액공제 3% 반영)
공제 내역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총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은 3.6%입니다. 한계세율은 20%로, 재산이 더 늘면 그 비율로 세금이 붙습니다.
- 배우자공제가 600,000,000원 반영됐습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분을 법정지분 한도까지 늘리면 공제도 함께 커지지만,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까지 고려해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총 상속재산'에 포함해 입력하세요.
대표 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지분 한도, 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10년 내 증여세액공제 등은 단순화되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5단계)
- 1
상속재산 확정: 부동산·금융재산·기타재산 +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 합산.
- 2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최대 1,000만원) − 공과금.
- 3
상속공제 차감: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 2억 + 자녀 1인당 5천만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분, 최소 5억~최대 30억) +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4
과세표준 × 세율(10~50%, 누진공제 적용) = 산출세액.
- 5
신고세액공제 3% 차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2026년 현행)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배우자 유무'가 세액을 가장 크게 가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이 공제되지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2차 상속에서는 5억원만 공제되어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훨씬 큽니다. 1차 상속 때 배우자에게 법정지분만큼 분할해 두면 배우자공제를 키우고 2차 상속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0억원을 넘으면서 '중산층 상속세' 시대가 됐습니다. 과세표준이 양(+)으로 나왔다면, 사전증여(10년 단위 공제 활용), 종신보험으로 납부 재원 마련,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요건 검토가 대표적인 대비책입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동거주택공제,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등은 요건이 복잡하므로 과세표준이 크게 나온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사전증여 합산에 주의하세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에는 5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증여로 상속세를 피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사전증여는 10년 이상의 시계로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상속재산 15억원 (아파트 12억 + 금융 3억), 배우자·자녀 2명, 배우자 6억 상속
- 과세가액 (채무 없음 가정)
- 1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분)
- 6억원
- 금융재산공제 (3억의 20%)
- 6,000만원
- 과세표준
- 3억 4,000만원
- 산출세액 (20% 구간)
- 5,800만원
- 신고세액공제 후
- 약 5,626만원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면제 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금융재산공제 등을 더하면 실제 면세 구간은 이보다 조금 더 넓어집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2차 상속이라면 5억 초과분부터 과세되므로, 시가 9억 아파트도 약 7,000만원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으면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놓치면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세금이 0이어도 신고해 두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에 유리합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연 환산 이자 부담).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안을 2025년 국회에 제출했고, 2026년 6월 현재 계류 중이며 시행 목표는 2028년입니다. 통과 시 다자녀 분할 상속의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24조(상속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신고)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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