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3.3~5.5%(55~69세 5.5%, 70대 4.4%, 80세 이상 3.3%)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전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하므로, 연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저율 과세 한도
- 연 1,500만원
- 세율 (55~69세)
- 5.5%
- 한도 초과 시
- 전액 16.5% 또는 종합과세
조건 입력
1,200만원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 재원 기준입니다.
연간 연금소득세
660,000원
월 세후 수령액 약 945,000원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저율 분리과세 한도(연 1,500만원)까지 300만원 여유가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는 5.5%로 과세가 끝납니다.
- 70세 이후 수령분부터는 세율이 4.4%로, 80세 이후엔 3.3%로 낮아집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기간엔 수령을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받는 연금은 이 한도와 별개로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부담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 체계(연금소득공제 후 종합과세)로 과세됩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유불리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세금 계산 방법
- 1
연간 연금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재원 기준).
- 2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나이별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결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연금은 4.4%).
- 3
1,500만원 초과: 수령액 전액을 ① 16.5% 분리과세 또는 ②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중 선택합니다.
- 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1,500만원 기준은 '문턱 효과'가 있습니다. 1,500만원을 받으면 5.5% 세율로 약 82만원을 내지만, 1,600만원을 받으면 전액에 16.5%가 적용되어 264만원으로 세금이 3배 이상 뛸 수 있습니다. 수령 한도 관리가 연금 절세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여기서의 한도는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 합산 기준이며, 국민연금(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별도 체계로 과세됩니다.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내면 되어 일시금보다 유리합니다.
수령 시작을 늦춰 70세 이후에 받으면 세율이 4.4%로, 80세 이후엔 3.3%로 내려갑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10년 이상) 설계할수록 연간 수령액이 줄어 저율 한도 안에 머물기 쉽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62세,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원 수령
- 적용 세율 (55~69세)
- 5.5%
- 연간 세금
- 660,000원
- 월 수령액 (세후)
- 약 945,000원
- 1,500만원 한도 여유
- 3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해 사적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국민연금도 이 세율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의 연금소득공제와 간이세액표가 적용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3.3~5.5% 저율 과세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13.2~16.5%)를 사실상 반납하는 셈이므로, 해지보다는 납입중지·일부인출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연금 수령 방법은요?
①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유지하고, ②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며, ③ 가능하다면 70세 이후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조합이 일반적으로 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3호(연금소득 원천징수)
-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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