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주택 취득세는 1주택 기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은 1~3% 사이의 사잇값 세율(가액 × 2/3억 − 3), 9억원 초과는 3%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0.1~0.3%)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1주택
- 1~3%
- 조정 2주택
- 8%
- 3주택·법인
- 12%
- 생애최초 감면
- 최대 200만원
조건 입력
7억원
납부 총액
12,833,590원
실질 부담률 1.83%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취득세율 1.6667% + 부가세목을 합쳐 실질 부담률은 1.83%입니다.
-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세율이 오르는 사잇값 구간입니다. 거래가 협상이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력이면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보통 등기 시 법무사가 대행합니다.
유상거래(매매) 기준입니다. 증여 취득(3.5~12%), 원시취득(2.8%), 오피스텔(4%),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등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 1
취득가액(실거래가)에 주택 수·지역에 따른 취득세율을 곱합니다.
- 2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표준세율 주택은 취득세율의 1/2의 20%(0.1~0.3%), 중과 주택은 0.4%.
- 3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를 더합니다: 표준 0.2%, 8% 중과 0.6%, 12% 중과 1.0%.
- 4
생애최초 감면 등 해당 감면을 차감합니다.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주택 유상취득 세율표 (부가세목 제외)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6억~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예: 7.5억 → 2.0%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는 가격 협상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6억 1,000만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약 1.07%로 6억(1%)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사잇값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오르므로 8억대 후반이라면 9억 초과(3%)와 거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다주택 중과(8·12%)는 '취득 시점의 세대 합산 주택 수' 기준입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공시가 1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며 3개월 내 전입·실거주해야 유지됩니다(2026년부터 실거주 요건 강화). 한도 200만원은 취득세 기준이라, 2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가 사실상 0이 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생애최초, 조정대상지역 7억원 아파트 (전용 84㎡)
- 취득세율 (사잇값)
- 7 × 2/3 − 3 = 1.6667%
- 취득세
- 11,666,900원
- 지방교육세 (0.1667%)
- 1,166,690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 0원
- 생애최초 감면
- −2,000,000원
- 납부 총액
- 약 10,833,590원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등기 접수 전에 법무사가 대행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 일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해 실거주해야 하며,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용도와 무관하게 4%(+ 부가세목 합계 4.6%)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는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같은 2주택이라도 조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1~3% vs 8%로 갈립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세율)
- · 지방세법 제13조의2(다주택 중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감면)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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