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노트전체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 1억원이 추가 공제되어, 결혼하는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6억원 / 10년
성인 자녀
5,000만원 / 10년
혼인·출산 추가
+1억원
신고 기한
3개월 (3% 공제)

조건 입력

2억원

현금은 액면가,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감정가) 기준.

부모는 부+모 합산 동일인으로 봅니다.

예상 증여세

19,400,000원

실효세율 9.7% (신고세액공제 3% 반영)

계산 내역

과세 대상 (10년 합산)2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150,000,000원
산출세액 (한계세율 20%)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600,000원
납부세액19,400,000원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증여액 대비 실효세율 9.7%입니다. 10년 뒤 공제가 갱신되면 같은 금액도 더 적은 세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년 내 혼인(혼인신고 기준) 또는 출산 예정이라면 혼인·출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라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시가인정액의 3.5~12%)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기준(신고세액공제 3% 반영)입니다.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재산 평가 특례,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1. 1

    증여재산가액 확정: 현금은 액면가,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 주식은 평가 기준일 시세.

  2. 2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3. 3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해당 시 혼인·출산공제 1억)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4

    세율(10~50%) 적용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자녀)는 30% 할증.

  5. 5

    10년 내 기납부 증여세를 공제하고, 3개월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2026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2026년)
증여자 → 수증자공제 한도
배우자 → 배우자6억원
부모(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
부모(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 (추가)+1억원
자녀(직계비속) → 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며느리 등)1,000만원

타인(비친족) 간 증여는 공제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10년'과 '분산'입니다.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생기므로 일찍, 여러 번에 나눠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 10세 2,000만원 → 20세 5,000만원 → 30세 5,000만원이면 총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며느리·사위(기타 친족 1,000만원)를 활용한 분산 증여도 흔한 전략입니다. 다만 부모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자녀에게 나눠 주는 것은 '동일인 합산'(부모는 동일인으로 봄)에 걸립니다.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 외에 취득세(공시가격 등 기준 3.5~12%)가 별도로 붙고,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 부담이 커졌습니다. 증여 비용을 비교할 때 취득세까지 합산해서 판단하세요.

혼인공제 1억원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출산공제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입니다. 평생 한도 1억원(혼인+출산 합산)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2억원 증여 (10년 내 첫 증여)

증여재산
2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산출세액 (20% − 누진공제 1,000만)
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600,000원
납부세액
19,400,000원

자녀가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공제 1억 추가 적용 시 세액이 48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가 혼인(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2년 내)하는 경우 1억원이 추가되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고,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이 0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 입증에 유리합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나요?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축의금·혼수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이라도 이를 모아 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 범위를 넘는 정기적·고액 이체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의 30%(미성년 손주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됩니다. 그래도 '부모→자녀→손주' 2번 증여하는 것보다 총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자산가의 절세 수단으로 오히려 활용됩니다.

전세금이나 차용증 없는 가족 간 돈거래도 증여인가요?

가족 간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용증 작성, 법정이자율(연 4.6%) 수준의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억 1,700만원 이하 무이자 대여는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세대생략 할증)
  • · 제68조(신고)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