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100만원이 발생하면 세금 15만 4천원을 뺀 84만 6천원을 받습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됩니다.
- 일반과세
- 15.4%
- 세금우대 (조합)
- 1.4%
- 종합과세 기준
- 연 2,000만원
조건 입력
5,000만원
만기 수령액 (세후)
51,480,500원
원금 50,000,000원 + 세후이자 1,480,500원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세금 269,500원을 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연 2.96% 수준입니다. 금리 비교는 항상 세후 기준으로 하세요.
만기 일시 수령 기준이며 은행별 이자 계산 방식(일할 계산 등)에 따라 소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는 조합 예탁금 3,000만원 한도 기준입니다.
세후 이자 계산 방법
- 1
세전 이자 계산: 예금은 원금 × 연이율 × 기간, 적금은 매월 납입액에 남은 개월수만큼 이자가 붙는 구조라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약 절반입니다.
- 2
세금 계산: 세전 이자 × 15.4% (일반과세 기준).
- 3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세금. 만기 수령액 = 원금 + 세후 이자.
이자소득 과세 유형 (2026년)
| 구분 | 세율 |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일반 예·적금, 채권 이자 |
| 세금우대 (저율과세) | 1.4% (농특세) |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 조합원 예탁금 3,000만원 한도 — 2028년까지, 2026년 이후 신규는 자격요건 있음 |
| 비과세종합저축 | 0% |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5,000만원 한도 |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 200~400만원 비과세 후 9.9% |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같은 금리라도 적금의 만기 이자는 예금의 약 55% 수준입니다. 적금은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만 받기 때문입니다. '연 4% 적금'의 실질 수익률은 만기 납입 총액 기준 약 2.2%인 셈입니다.
세후 실효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 실질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는 항상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고, 세금우대·비과세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연 소득 2,000만원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만기 분산이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정기예금 5,000만원, 연 3.5%, 12개월 (일반과세)
- 세전 이자
- 1,750,000원
- 이자소득세 (15.4%)
- 269,500원
- 세후 이자
- 1,480,500원
- 만기 수령액
- 51,480,500원
- 세후 실효수익률
- 연 2.96%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를 더한 것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종합과세가 되어도 전체 금융소득에 갑자기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5,000만원 한도, 0%), 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예탁금(3,000만원 한도, 농특세 1.4%만 과세 — 2028년까지 연장, 2026년 이후 신규 가입은 농어업인·저소득 요건 적용), ISA(비과세 한도 후 9.9% 분리과세)가 대표적입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적금은 매월 납입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적금이면 평균적으로 6.5개월치 이자만 발생해, 표시금리의 약 54% 수준이 실제 이자입니다. 여기에 15.4% 세금까지 빼면 체감 수익률은 더 낮아집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14%)
- · 소득세법 제14조(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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