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으로 1년에 1,000만원 차익을 실현했다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이 세금입니다. 1월 1일~12월 31일 실현분을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 22%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신고
- 다음 해 5월
조건 입력
1,200만원
1.1~12.31 결제분, 원화 환산 기준. 증권사 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20만원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1,606,000원
다음 해 5월 신고·납부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기본공제 250만원 덕분에 550,000원을 아꼈습니다. 남은 이익은 22%로 과세되어 총 1,606,000원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손실 2,000,000원을 통산해 세금을 440,000원 줄였습니다.
- 매매 손익은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T+1 결제이므로 연말 절세 매도는 12월 마지막 거래일 전에 결제까지 완료되도록 하세요.
- 대부분의 증권사가 3~4월에 무료 양도세 신고대행을 받아줍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환율은 각 거래의 결제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증권사 정산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15% 현지 원천징수)은 별도 과세 체계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 1
1월 1일~12월 31일 결제 완료분의 종목별 손익을 원화로 환산합니다 (취득·양도 각각 결제일 환율 적용 — 환차손익도 과세에 포함되는 구조).
- 2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비상장·대주주분)과도 통산 가능합니다.
- 3
통산 순이익 − 거래 수수료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4
과세표준 × 22% = 총 세금.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 활용 가능).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간' 한도라서, 이익 실현 시점을 나누면 매년 공제를 새로 받습니다. 차익 500만원인 종목을 12월에 절반, 다음 해 1월에 절반 팔면 두 해 모두 250만원 공제를 받아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장 기본적인 해외주식 절세 전략입니다.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손익통산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손실을 확정하기 아까워 미루면 통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익이 있는 해에 실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 시점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T+1 결제이므로 12월 말 매도는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 그 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절세 매도는 결제일까지 역산해서 실행하세요.
배당금은 이 계산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며(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양도세 250만원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미국주식 연간 차익 1,200만원, 손실 200만원, 수수료 20만원
- 손익 통산
- 10,000,000원
- 필요경비 (수수료)
- 200,000원
- 기본공제
- 2,500,000원
- 과세표준
- 7,300,000원
- 총 세금 (22%)
- 1,606,000원
- 250만 공제 절세 효과
- 5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네, 연간 손익통산 후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며(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기준이라 실익 차원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권사 대행 신고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3~4월 신청)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전체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취득가는 매수 결제일 환율, 양도가는 매도 결제일 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차익이 생겨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환차익도 사실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국내 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을 통산할 수 있나요?
국내 '과세대상' 주식(비상장, 대주주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신고 그룹이라 통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통산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붙습니다. 증권사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미신고는 대부분 적발됩니다.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
- · 소득세법 제104조(세율 20%)
- · 소득세법 제118조의5(신고)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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