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프리랜서 소득에서 떼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선납 세금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연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커서, 연 수입 2,400만원 이하 프리랜서는 떼인 세금 대부분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 없이 신고 후 약 1~2개월 내 입금됩니다.
- 원천징수
- 3.3% 선납
- 환급 신고
- 5월 종소세 (홈택스 무료)
- 지급 시기
- 6~7월 입금
조건 입력
3,000만원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1년 치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지역)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등.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6.5% 등.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자동 반영됩니다.
예상 환급액 (지방세 포함)
455,180원
기납부 990,000원 − 결정세액 534,820원
계산 내역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1년간 선납한 3.3%(990,000원) 중 결정세액을 뺀 455,180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구간(직전 수입 3,600만 미만)이라면 이 추정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6.5%(연 최대 148.5만원)를 세액공제받아 환급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환급 대행 앱은 같은 계산에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신고와 비교해 보세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기준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건강보험료 공제, 다른 소득 합산, 기준경비율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은 국세청,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따로 입금됩니다.
3.3% 환급금 계산 방법
- 1
연간 총수입(3.3% 떼기 전 금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2
소득금액 = 총수입 × (1 − 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약 60~70%)을 적용합니다.
- 3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 국민연금 납부액 등) → 6~45% 세율로 산출세액 계산.
-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표준 7만원, 자녀, 연금계좌 등).
- 5
환급액 = 기납부세액(총수입 × 3%) − 결정세액.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입니다. 지방소득세(0.3%분)도 같은 비율로 정산됩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환급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1년 내내 세금을 과하게 선납했다는 뜻입니다. 3% 원천징수는 소득공제·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프리랜서일수록 구조적으로 과납이 발생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신규는 7,500만원)'인 인적용역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 대상이라 실제 환급액이 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대행 앱(삼쩜삼 등)은 같은 신고를 대신해 주고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 계산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 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커서 추가 납부가 나오더라도 신고는 의무입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에 더해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연 수입 3,000만원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64.1%, 본인만 공제)
- 소득금액 (경비 64.1% 차감)
- 1,077만원
- 과세표준 (기본공제 150만)
- 927만원
- 산출세액 (6%)
- 약 55.6만원
- 결정세액 (표준공제 7만 차감)
- 약 48.6만원
- 기납부세액 (3%)
- 90만원
- 예상 환급액 (지방세 포함)
- 약 45.5만원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세금은 왜 떼는 건가요?
사업소득(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지급처가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선납 제도입니다. 확정 세금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하며, 과납분은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6월 말~7월 중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국세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분(0.3% 정산분)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입금됩니다.
수입이 얼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단순경비율(60~70%대)이 적용되는 연 수입 2,400만~3,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결정세액이 기납부 3%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가족·연금저축 등 공제가 많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몇 년 전에 못 받은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 제도로 최대 5년 전 신고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던 해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같은 앱을 쓰는 것과 직접 신고의 차이는요?
계산 방식과 환급액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수수료뿐입니다 — 대행 앱은 환급액의 10~20%를 떼지만,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수입 구조가 단순한 프리랜서라면 직접 신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학원강사(940903)·작가(940100)·SNS마켓(525104) 등 인적용역 업종은 약 58~70%대입니다. 업종코드는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3%)
-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단순경비율)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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